사립학교 경조금 관련 문의
사립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경조사를 맞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조금을 지급(근거: 내부지침)하고 있습니다.화환 및 경조금 지급 시 소요 총액이 3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사립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경조사를 맞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조금을 지급(근거: 내부지침)하고 있습니다.화환 및 경조금 지급 시 소요 총액이 3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립학교 내부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경조사를 맞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화환 및 경조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총액이 30만원 가량 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