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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적용여부

수고하십니다^^1. 문제 출제를 위하여 외부와 차단된 연금 실에 들어가 10일정도 합숙을 할 경우 1일 합숙 출제 수당 500,000원 정도를 수령 할 경우(10일이면 5,000,000원) * 전화, 면회, 인터넷 등 일체 차단하고 24시간 연금 된 상태에서 문제출제 -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판단해야 할지 - 아니면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지2. 각종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감독, 실기시험 감독, 면접시험 감독으로 위촉되어 시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100,000원을 받을 경우 -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판단해야 할지 - 아니면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지, 아니면 제3항의 외부강의 수당으로 판단해야 할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시험을 출제한 후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등에 해당(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한다고 보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여야 합니다.각종 자격시험의 필기·실기·면접시험 감독행위가 위에서 언급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각 시험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외부강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수당의 지급은 위 1.항과 같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등에 해당(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한다고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