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교수직 상한액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현재, 기관장 : 40만원, 임원 : 30만원, 그외직원 : 20만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본원은 기타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이라 교수직이 존재합니다.기존에 교수직에 대해 기관장과 직원 사이에 상한액(30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실제로 임원은 원장1명으로 더 이상의 임원은 없는 실정입니다.그 외 직원들로 하나로 분류되어야 하는데요.교수직을 기존에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별도 기준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상한액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