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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시 공연팀에 대한 식사,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행정자치부 과천청사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구요.아래 사안이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금품'의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 소에서는 과천시립예술단 소속 교향악단, 여성시립합창단 등을 연 1회 정도 초청해입주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해왔는데요.행사 시 공연팀에 대해 오찬(1인당 15,000원) 및 기념품(약 2~3만원 가액)을 제공해왔습니다.금번 행사시에도 동일한 정도로 제공하려 하는데본 건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금품제공의 예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 선물제공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의 가액기준을 각각 충족하면서 동시에 총합이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