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1.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사조정 및 중재를 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단법인(「중재법」 제40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근거)입니다.2. 현재 저희 중재원은 사실상 중재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으로 보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여기서 중재란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 중재인은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정된 사인인 제3자입니다.
중재인은 저희 중재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위촉하고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재인은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중재법상 규정한 절차(「중재법」 제12조 및 국내,국제중재규칙 참조)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정사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되면 해당 절차는 사건 종료시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중재인 수당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4. (질의) 저희 중재원 및 임직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데 대하여 이의는 없으나, 위 3의 ‘중재인’의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중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재인들로부터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중재인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4-1. 또한 만약에 중재인을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저희 중재원과 중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중재사건 및 절차와는 무관한 식사 및 행사 등의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금지대상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