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식사와 선물 관련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언론사와 출판사가 공동으로 기자분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는데, 식사는 3만원 이하로 제공하고, 선물은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청탁과 요청하는 의미는 없고, 1회로 주최하는 행사이다보니, 출판사의 소개 차원에서 정가 37,000원의 책을 선물로 주어도 되는지요?식사와 선물이 같은날 진행되는데, 식사는 29,700원, 책은 37,000원인데 디 두개가 합산해서 5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거지요?별도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금품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상한액을 준수하되, 음식물 및 선물 합산가액은 5만원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