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립학교 교사입니다.(급)

학생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부조를 30,000 원 했습니다.어머님이 감사의 뜻으로 떡을 학교로 보내오셨습니다.김영란법 적용이 되는지요?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먹어도 되는지요? 돌려보내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교사와 학부모간에는 수행평가, 성적처리, 각종대회 추천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내용에서처럼 부친상을 당한 학생에게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교사가 전달한 후 그 학생의 어머니가 답례의 뜻으로 떡을 학교로 보낸 경우, 특별히 해당 교사에게만 답례떡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조의금 전달자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답례떡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