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 자녀 결혼 축의금 관련

학교장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교직원들 모두가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기관장이 고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 등도10만원 미만의 축의금은 전달이 가능한가요? 기타 교사 및 행정직공무원도 역시 10만원 미만의 축의금 전달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다른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장 자녀 결혼식에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