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이후 답례품 지급 대상 및 금액 범위와 관련된 질문
현재 공립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결혼식 이후 참석했던 하객들에게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을 선물로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1. 답례품 지급 대상은 학교 교직원 전체일 경우만 가능한가? -소속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동학년 교사)이나 관리자(교감, 교장)에게 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2. 답례품 지급 물품의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허락되는지? -만약 위의 질문한 내용이 위법이 아닐 경우 일반적인 선물의 기준인 5만원 내에서는 허용되는지3. 답례품을 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결혼식에 참석했던 모든 교직원들에게는 간단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또는 관리자들에게는 다른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