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집행대상 관리에 관한 질의

1.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기준에서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만 집행대상 전체가 아닌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수사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에 입증책임이 법인카드 사용기관(집행자)에게 있어서 현행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보다 상세하게 증빙서류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업무추진비 집행 건별로 금액에 상관없이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의 소속, 성명(전원) 서명을 모두 기록/보관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정부 지원대상 과제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주된 과업인 기관입니다. 평가위원회는 일시, 장소 , 소요기간, 위원회 인사명단, 지원과 제수 등을 포함한 계획을 사전에 내부결제를 거쳐 개최합니다. 소요예산 금액을 사전에 정하지는 않으나, 내부지침에서 정한 범위가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합니다.이 평가위원회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질 경우 외부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에서 점심, 저녁을 제공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대학교수, 기업임직원, 국책연구소 연구원,변호사, 회계사 등)로 구성된 위원 중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포함된 경우 점심,저녁 식사 및 다과 전부를 포함해서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식사 1회 제공의 판단기준이 시간적 계속성, 장소적 인접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접대성 식사제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해당기관의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행위를 한것이므로 점심, 저녁 식사 및 다과에 대한 집행금액이 3만원을 초과해도 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비상임위원 포함)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8조제3항제1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은 한 끼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연속되는 기간 동안 2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속되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 등에서 식사시간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2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