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대상 관리에 관한 질의
1.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기준에서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만 집행대상 전체가 아닌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수사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에 입증책임이 법인카드 사용기관(집행자)에게 있어서 현행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보다 상세하게 증빙서류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업무추진비 집행 건별로 금액에 상관없이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의 소속, 성명(전원) 서명을 모두 기록/보관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정부 지원대상 과제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주된 과업인 기관입니다. 평가위원회는 일시, 장소 , 소요기간, 위원회 인사명단, 지원과 제수 등을 포함한 계획을 사전에 내부결제를 거쳐 개최합니다. 소요예산 금액을 사전에 정하지는 않으나, 내부지침에서 정한 범위가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합니다.이 평가위원회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질 경우 외부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에서 점심, 저녁을 제공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대학교수, 기업임직원, 국책연구소 연구원,변호사, 회계사 등)로 구성된 위원 중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포함된 경우 점심,저녁 식사 및 다과 전부를 포함해서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식사 1회 제공의 판단기준이 시간적 계속성, 장소적 인접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접대성 식사제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해당기관의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행위를 한것이므로 점심, 저녁 식사 및 다과에 대한 집행금액이 3만원을 초과해도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