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모임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부탁하는 행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병뚜껑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병뚜겅 수거에 대한 홍보 및 수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부탁을 하여각 가정에 병뚜껑을 모았다가 특정한 요일에 가져와 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실제로 수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청탁금지법에 의해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병뚜껑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병뚜겅 수거에 대한 홍보 및 수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부탁을 하여각 가정에 병뚜껑을 모았다가 특정한 요일에 가져와 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실제로 수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청탁금지법에 의해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주민들의 부탁으로 병뚜껑을 수거하는 행위는 자원재활용촉진 또는 유아나 학생들에 대한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목적 등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