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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후원/협찬 관련 "정당한 권원"의 요건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사 후원/협찬 관련한 정당한 권원의 요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최초 권익위에서는 언론사의 각종 행사(포럼,박람회,음악회,세미나 등)와 기획기사 협찬에 대하여- 방송사는 방송법등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 있으므로 가능- 신문사는 관계 법령이 없어 원칙적으로 위법 가능성이 큰 것으로유권 해석하였으나,법 시행을 앞둔 9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면 "정당한 권원"을 갖춘것으로 이 경우 위반행위가 아닌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최근 신문협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권익위 및 문체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Q&A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후원사와 협찬사의 로고등이 노출되면 권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확인 했다며 소속 신문사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사, 포럼, 문화행사 등 : 후원, 협찬사 노출 등 반대급부 명확해 가능- 공동 기획기사 : 제 3자가 후원 협찬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후원, 협찬사가 노출될 경우 가능결국, 협찬사의 로고 등이 노출되면 절차적/실체적 요건과 상관없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한다고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내용이 권익위의 유권해석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리며,혹 사실과 다르다면 올바른 내용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로고가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