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주는 복지차원 혜택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주 입니다. 전문 위탁업체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누리과정 운용중이어서 보육교사및 교직원들이 모두 청탁금지법 해당됩니다. 회사에서는 기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회사 물품 구입시 할인, 하계 휴양지 이용가능 등) 을 주고 싶습니다. 위 내용을 명시하여, 위탁업체와 이전에 맺은 운영계약에 덧붙여 추가합의서를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부모가 아닌 위탁회사로부터 받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가액범위(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내에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