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주는 복지차원 혜택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주 입니다. 전문 위탁업체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누리과정 운용중이어서 보육교사및 교직원들이 모두 청탁금지법 해당됩니다. 회사에서는 기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회사 물품 구입시 할인, 하계 휴양지 이용가능 등) 을 주고 싶습니다. 위 내용을 명시하여, 위탁업체와 이전에 맺은 운영계약에 덧붙여 추가합의서를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