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에 따른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 구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자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이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구현 실현을 위해『해피랜드와 함께하는 온가족이 행복한 구로3동 만들기』사업을 계획·추진 중에 있는 바, 2. 본 사업의 추진 내용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내에 위치한 해피랜드F&C간 협약에 의해 구로3동 주민중 출산가정에서 양육수당 신청시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동장(동 주민센터 영유아담당)이 해피박스(출산용품)를 전달(지급)할 경우 관련 법 저촉여부. ※ 해피박스(가칭) 가격 : 5만원 이내 2) 해피박스 사업비 재원 마련에 있어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해피랜드f&c가 각각 1/2씩(부담율 유동성)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법 저촉 여부.

3) 사업재원 마련에 있어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로희망복지재단을 통해 전액 마련하고 행정력이 부족한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신해 구로3동주민센터에서 물품(출산용품)을 구매 및 전달할 경우 관련법 저촉 여부. ※ 동 주민센터에서는 물품 구매 후 관련 사업비로 제작한 해피박스에 스티커(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증) 부착 배부 함.☞ < 참고자료 > 1 관련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계획서 1부.

---------------------------------------------------------------------------------------------------------< 관련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 해피랜드와 함께하는 온가족이 행복한 구로3동 만들기- 사업목적 :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인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을 위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기』를 실현코자 민관 협력은 물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 하고자 함.-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해피랜드와 함께하는 온가족이 행복한 구로3동 만들기』 . 추진방향 - 관내 기업체와 주민을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실천의 장 마련 . 사업내용 “구로3동 지역보장협의체”와 나눔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행복한 기업 “해피랜드F&C”가 연계하여 가정 내 출산 있을 시 보육관련 제반 서비스와 출산축하선물(가칭:해피박스) 전달< 세부 추진계획>- 지원대상 : 구로3동에 거주(주민등록)하며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내방한 지역주민- 지 원 수 : 약 29명 / 월 (2015년 월평균 고려)- 지원방법 : 세대의 출산생신고시 축하선물상자(해피박스)를 증정하고 구로구의 출산·육아 복지 서비스 안내 - 해피박스 구성품목 : 배넷저고리, 손싸개, 발싸개, 가재손수건, 모유패드, 젖병세정제, 세탁세제 등 < 기 대 효 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여 및 (주)해피랜드 기업이미지 제고- 구청장 공약사항(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기) 실현 기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 구현 실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비용부담 및 회계처리, 세부사업 시행, 홍보 등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 실질적으로 공동주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행사 개최를 위해 각각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식적으로는 공동 기획 행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