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항공권 관련 문의

1.사실관계언론사에 해당하는 당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영화화되어 개봉됨에따라해외 배급사 초청으로 개봉관 무대인사 및 언론취재 협조, 관련회의 등을 위해 출장을 가게되었습니다.2.문의사항해외 배급사에서 당 출장과 관련하여 항공권 및 숙박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별도 계약이 되어 있거나 한 내용은 계약서에 없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만약 별도 계약서상에 출장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첨가되어있다면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궁금하구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해외배급사가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출장비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