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워크숍 실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시 지자체 주최주관으로 1박2일 "00업무성과 발표 및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연찬회는 해당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과 단체 직원들이 참석합니다. 워크숍 실시 관련 일정, 참석자, 내용, 비용내역 등 내부결제를 득해 실시하는 행사로 매년 실시하는 워크숍입니다. 질의 1. 워크숍 주최주관인 A시가 식사를 제공고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가요? 1-1. 식사제공시 금액 상한가액은 정해져 있는지요? 2. 연찬회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2-1. 기념품 지급시 상한가액이 얼마인지요?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기념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2. 직무관련 공식행사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인 참석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