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부모에게 점심과 상품제공

학교에서 학생 학예발표회를 가족캠프 형식으로 개최 합니다.이때 참가하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사항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질의 사항 1. 참가하신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에서 점심 지원이 가능한지? ( 비용은 자체예산이며 학생들과 동일한 메뉴 제공) 2. 가족 캠프에 참가한 학부모들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 이 비용도 찬조금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닌 자체 예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인 학무보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학부모님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예발표회를 목적으로 한 가족캠프에 참석한 부모님들에게 일률적으로 점심을 제공 하였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3. 가족캠프 참석한 학부모 중 공직자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