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점심과 상품제공
학교에서 학생 학예발표회를 가족캠프 형식으로 개최 합니다.이때 참가하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사항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질의 사항 1. 참가하신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에서 점심 지원이 가능한지? ( 비용은 자체예산이며 학생들과 동일한 메뉴 제공) 2. 가족 캠프에 참가한 학부모들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 이 비용도 찬조금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닌 자체 예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학생 학예발표회를 가족캠프 형식으로 개최 합니다.이때 참가하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사항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질의 사항 1. 참가하신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에서 점심 지원이 가능한지? ( 비용은 자체예산이며 학생들과 동일한 메뉴 제공) 2. 가족 캠프에 참가한 학부모들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 이 비용도 찬조금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닌 자체 예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인 학무보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학부모님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예발표회를 목적으로 한 가족캠프에 참석한 부모님들에게 일률적으로 점심을 제공 하였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3. 가족캠프 참석한 학부모 중 공직자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