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기고) 신고의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우리 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기고 포함)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의 경우 사업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명의의 기고를 하는데이 경우 언론사로부터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에서 기고글을 보내고 언론사에서 가치가 있는 글이라 판단하면 실어주는 형태입니다.-----------------------------------------------------------------------------------------------법에서는 요청받은 기고에 대해 신고의무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요청받지 않은 기고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이 경우 기고에 따른 사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법에서는 사례금 유무가 신고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언론사에 기고글을 보내고 언론사에서 가치가 있는 글이라 판단하면 실어주는 형태는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