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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의 직무관련성 - 신고예외 적용여부 질의

1. 개신교 계열 "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1) 일반교회 또는 다른 신학대학교에 가서 "설교"하는 경우의 직무관련 여부는? 2) 교회연합회, 사회사업단체, 선교단체 등 유관기관에 가서 "강의"하는 경우의 직무관련 여부는? 3) 다른 대학교에 학기 중 학기 기간 동안 수업에 "출강"하는 경우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4) 전공학회에서 논문 발표, 논문 심사, 논찬 등을 하는 경우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2. 개신교 계열 "신학대학교 비신학과(일반학과)" 교수가 1) 일반교회 또는 다른 신학대학교에 가서 "설교"하는 경우의 직무관련 여부는? 2) 교회연합회, 사회사업단체, 선교단체 등 유관기관에 가서 "강의"하는 경우의 직무관련 여부는? 3) 다른 대학교에 학기 중 학기 기간 동안 수업에 "출강"하는 경우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4) 전공학회에서 논문 발표, 논문 심사, 논찬 등을 하는 경우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구체적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고(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ㆍ내용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문의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요청기관, 설교강의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