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기관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는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직유관단체로 공연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입니다.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재단의 특성상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로 인해 조금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에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가액기준 3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 자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아래의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번 째, 업무관련 언론사 기자, 지역 내 예술가 및 예술단체 관련자 그리고 타 공공기관 종사자 대표 등을 기관장이 식사에 초대하거나 초대 받은 경우 두번 째, 공연홍보를 위해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외 종사자 , 언론사, 공연장(공직유관단체 공연장 포함) 및 문화예술 관계자를 상대로 공연 초대권 제공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