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자체와 고용노동지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저희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8월부터 국립대학교 교수진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에 아래의 17조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어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문의합니다.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172호)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조성제17조의2(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무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내용]1. 국립대학교와 컨소시엄을 맺어 국립대학교 교내에서 수업 진행중에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로 보아야하는지2. 올해 4월에 승인받은 사업내용으로 진행 중에 있는 교수진들의 외부강의가 김영란법시행이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할 시 지금이라도 승인을 받으면 지속적인 진행이 가능한지 3. 올해 4월에 승인받은 사업내용으로 진행 중 이제 상급자에게 허가받고 신고했을 경우 국립대학교수진들이 징계대상이 되거나 불이익이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로 보입니다.

2. 다만, 문의사항을 기초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국립대학교 교수진들 강의의 경우 외부기관이 강의 요청주체나 사례금 지급주체가 되어 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장소가 국립대학교 내라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외부강의의 횟수나 시간에 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부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8일 전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나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해당기관 청탁방지 담당관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