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자체와 고용노동지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저희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8월부터 국립대학교 교수진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에 아래의 17조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어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문의합니다.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172호)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조성제17조의2(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무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내용]1. 국립대학교와 컨소시엄을 맺어 국립대학교 교내에서 수업 진행중에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로 보아야하는지2. 올해 4월에 승인받은 사업내용으로 진행 중에 있는 교수진들의 외부강의가 김영란법시행이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할 시 지금이라도 승인을 받으면 지속적인 진행이 가능한지 3. 올해 4월에 승인받은 사업내용으로 진행 중 이제 상급자에게 허가받고 신고했을 경우 국립대학교수진들이 징계대상이 되거나 불이익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