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휴직 중 교사의 학회 컨퍼런스 참석도 기관장 서면 신고 대상인가요?
대학원 과정 이수를 위해 현재 연수 휴직 중인 교사입니다.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지방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려 하는데, 학회 측에서 숙박(1박)과 식사(3식)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고, 학회에 연회비는 납부중입니다.저는 대학교 교직원이 아니고, 숙박비와 식사비를 합쳐도 100만원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법률 8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이 경우에 소속 기관장(교감이나 교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