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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감사패 수령 관련

공직자등이 민간단체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받는 포상금이나 상품권이 법 적용대상인지요?예를 들어 구위원이 아파트 동대표로부터 싯가 10여만원 상당의 감사패를 받는 것은?또한, 감사패와 함께 20만원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받았다면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과 감사패 또는 포상금을 제공하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감사패는 적정한 수준인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품권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