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개최에 따른 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박영태 차장이라고 합니다.우리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에 의거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휴양콘도미니엄을 대표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질의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협회에서는 주관하는 행사의 법 적용여부 o 우리협회에서는 전국 휴양콘도미니엄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6 휴양콘도미니엄 지자체 담당자 및 업계 종사자 교육』을 제주도에서 1박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o 위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및 협회 자부담 비용으로 행사 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모집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사내용 및 참가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 지지체로 공문을 발송하여 우리협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업계 종사자의 경우 우리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회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업계 대상자에 대한 참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공문에는 참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 분야 종사자가 참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o 행사 참가자의 경우 현지 교통(전세버스 이용), 숙박비(3인1실), 식사비 및 교육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항공료의 경우 자부담입니다) o 교육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과의 휴양콘도미닝머 관련 관광정책 방향, 부패방지법 해설 및 설명(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 지자체와 사업자간 협력방안 증대(리조트 관련 전문가)와 리조트 시설 답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질의사항은 동 행사의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여부입니다. - 참가자는 관련 업무종사자 불특정 대상이며, 전체 지자체 대상으로 문체부 및 협회 공문을 통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 행사재원은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협회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까지의 항공비용은 참가자 자부담이며, 현지 행사비는 위 자금으로 운용하 고 있습니다. 2. 협회 자체행사에 대한 법 적용여부입니다. o 우리협회에서는 우리협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각 회원사 마다 순회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o 각 회원사에서 행사지원시 참가자에 대한 골프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일정금액(정기총회에서 회원사 대표가 협의하여 의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우리협회의 경우 부패방지법에 의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o 또한, 회원사 중에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o 질의사항은 -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서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회원사의 지원사항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법 적용여부 -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인 회원사가 동 이사회를 참가한다면 법 적용여부 -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협회에서 회원사에서 지원을 받아 행사를 진행할 경우 법 적용여부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사안의 금품등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가 적용되는 바, 사안의 행사가 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사이 아닐 것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후원·협찬을 받는 다면 청탁금지법의 저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