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개최에 따른 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박영태 차장이라고 합니다.우리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에 의거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휴양콘도미니엄을 대표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질의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협회에서는 주관하는 행사의 법 적용여부 o 우리협회에서는 전국 휴양콘도미니엄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6 휴양콘도미니엄 지자체 담당자 및 업계 종사자 교육』을 제주도에서 1박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o 위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및 협회 자부담 비용으로 행사 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모집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사내용 및 참가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 지지체로 공문을 발송하여 우리협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업계 종사자의 경우 우리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회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업계 대상자에 대한 참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공문에는 참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 분야 종사자가 참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o 행사 참가자의 경우 현지 교통(전세버스 이용), 숙박비(3인1실), 식사비 및 교육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항공료의 경우 자부담입니다) o 교육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과의 휴양콘도미닝머 관련 관광정책 방향, 부패방지법 해설 및 설명(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 지자체와 사업자간 협력방안 증대(리조트 관련 전문가)와 리조트 시설 답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질의사항은 동 행사의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여부입니다. - 참가자는 관련 업무종사자 불특정 대상이며, 전체 지자체 대상으로 문체부 및 협회 공문을 통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 행사재원은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협회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까지의 항공비용은 참가자 자부담이며, 현지 행사비는 위 자금으로 운용하 고 있습니다. 2. 협회 자체행사에 대한 법 적용여부입니다. o 우리협회에서는 우리협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각 회원사 마다 순회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o 각 회원사에서 행사지원시 참가자에 대한 골프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일정금액(정기총회에서 회원사 대표가 협의하여 의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우리협회의 경우 부패방지법에 의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o 또한, 회원사 중에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o 질의사항은 -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서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회원사의 지원사항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법 적용여부 -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인 회원사가 동 이사회를 참가한다면 법 적용여부 -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협회에서 회원사에서 지원을 받아 행사를 진행할 경우 법 적용여부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