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임상실습과목진행을 위한 실습지 방문시 선물에 관한 문의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작업치료학과입니다.실습과목운영에 대한 법안저촉사안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본 학과는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매 학기마다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실습기관 (병원이나 기타 작업치료실시기관)에 담당 교수가 방문하여 실습 과정과 진행사항을 체크합니다. 본 방문은 원할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부정실습을 방지하고 실습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차원의 방문입니다. 실습기관에 방문 시, 기관 측에 로고가 부착된 학과선물이나 간단한 빵이나 음료수를 제공하였습니다.
기념품이나 기타 빵과 음료를 합하여도 금액은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또한, 집을 떠나 실습기관 주변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의 경우 실습지도를 하며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액은 만원을 넘지않는 식사종류입니다. 기관은 실습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습생에 대한 평가서를 본교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처리는 각 실습기관의 평가서를 토대로 지도교수가 점수를 매깁니다. 전국의 의료보건계열학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실습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법안에 저촉되지않는 범위에서 실습과목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