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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관련)시험출제,시험감독,정당한권원 판단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직자등이 하는 시험출제(감수)와 시험감독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경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의 수수로 규율하여 권원의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렇다면 권원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용역·자문 요청기관의 공문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님 당사자 간의 사적거래로 보아 계약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근거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발행) p.144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 사·평가·의결·자문 등을 포함)이어야 함.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예외사유인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시험 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감독 역시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정당한 권원의 경우 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