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답변내용 )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문의사항) 예를 들어 설계사무소에서 현재 허가 등 민원을 신청한 상태가 아니라면 경조사비를 가액기준(10만 원) 내에서 할수 있는 것인지? 현재 신청한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할 수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