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답변내용 )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문의사항) 예를 들어 설계사무소에서 현재 허가 등 민원을 신청한 상태가 아니라면 경조사비를 가액기준(10만 원) 내에서 할수 있는 것인지? 현재 신청한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앞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경조사비를 낼 당시 허가 등 민원을 신청한 상태가 아니라면, 부조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범위(10만원) 내에서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