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경조사 축의금
기관장 아들 결혼식에 직원들이 축의금(10만원 이하)을 내도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나요?
기관장 아들 결혼식에 직원들이 축의금(10만원 이하)을 내도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간기관인 경우 민간인 사이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 경우는 직원들은 기관장의 직계비속 결혼식에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