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원 친목회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여부
학교 교원들끼리 가지는 친목회에서 매년 전출교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합니다. 친목회 예산은 각 교원의 회비로 이루어집니다.이 경우 전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학교 교원들끼리 가지는 친목회에서 매년 전출교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합니다. 친목회 예산은 각 교원의 회비로 이루어집니다.이 경우 전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친목회가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친목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전별금을 친목회 회원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