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시설물 대여에 따른 관리비

각급학교에서는 외부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을 위해 강의실을 대여해주고 강의실 등의 사용료를 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보통 공휴일(토,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고 소속학교 직원들이 시험감독 및 학교 시설물과 전기, 냉,난방등의 관리를 위해 출근을 하고 각종 자격 시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 관리비 등의 수당명목으로 1일당 12만원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지급을 받으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공휴일에 출근을 하여도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간외 수당 등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교시설을 대여받는 자와 시설 관리 등 인력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데 시험 감독 및 학교 시설물 등 관리 업무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사전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