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다수 기관에(공공기관 포함) 다이어리 배포시 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당사는 공직유관단체(또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매년 연말에 당사의 후원사, 회원사의 담당부서에 2~3부 가량의 다이어리를 배포하고 있는 바, 담당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후원사 : 당사에 기부금 지원- 회원사 : 당사 수익사업 정보제공수수료 납부- 다이어리 1부 가격 : 15천원~20천원
당사는 공직유관단체(또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매년 연말에 당사의 후원사, 회원사의 담당부서에 2~3부 가량의 다이어리를 배포하고 있는 바, 담당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후원사 : 당사에 기부금 지원- 회원사 : 당사 수익사업 정보제공수수료 납부- 다이어리 1부 가격 : 15천원~20천원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인 후원사, 회원사 담당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다이어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공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