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교 교수와 중소기업 간의 기술개발 용역계약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소재 사립대에 근무하는 교수입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2016년 7월 1일 ~ 2017년 4월 30일까지를 개발기간으로 하여 중소기업체와 영상처리를 수행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 초에 1/2의 용역비를 우선 수령한 후 기술 개발 중입니다. 이는 학교 등을 통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본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입니다. --> 이때 용역개발 계약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저촉이 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저촉이 되는지요 ? 3)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이라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1/2의 개발비를 개발이 완료되는 4월 30일 이후에 받기로 계약 되어 있어 청탁금지법 발효후에 수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저촉이 되는지요?4) 청탁금지법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용역 및 자문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는 합리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요?답변은 공개해도 되고 메일로 주셔되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시행 이후에 수수한 금품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3호). 이는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 영역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기술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개발비를 수령하는 것이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