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와 중소기업 간의 기술개발 용역계약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소재 사립대에 근무하는 교수입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2016년 7월 1일 ~ 2017년 4월 30일까지를 개발기간으로 하여 중소기업체와 영상처리를 수행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 초에 1/2의 용역비를 우선 수령한 후 기술 개발 중입니다. 이는 학교 등을 통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본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입니다. --> 이때 용역개발 계약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저촉이 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저촉이 되는지요 ? 3)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이라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1/2의 개발비를 개발이 완료되는 4월 30일 이후에 받기로 계약 되어 있어 청탁금지법 발효후에 수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저촉이 되는지요?4) 청탁금지법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용역 및 자문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는 합리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요?답변은 공개해도 되고 메일로 주셔되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