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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의 연말행사 관련 문의

국내 학술단체(학회)입니다. 연말에 자체 망년회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통상 식대가 7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회원 중에 국공립대 교수님이 포함되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청탁방지법 제8조 3항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3항 5호에 보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 동호인회---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저희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망년회 행사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회가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학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금품등을 망년회 등 자체 행사 때 학회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