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후원금 문의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보통 보조금을 받는 것 이외에 외부에서 후원금을 모집하여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예를들어, A복지관에서 B회사에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이에 연말에 B회사의 사장님이 복지관에 후원금품을 기부하셨을 경우,사회복지관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도 대가성 후원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보통 보조금을 받는 것 이외에 외부에서 후원금을 모집하여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예를들어, A복지관에서 B회사에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이에 연말에 B회사의 사장님이 복지관에 후원금품을 기부하셨을 경우,사회복지관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도 대가성 후원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법령(조례 포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면 공무수행사인이므로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등은 허용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기부금품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이라면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