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영업상 제공하는 샘플)

안녕하세요. 출판회사 영업 담당자 입니다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질문1) 새로운 교과서 등이 개발이 되면 중,고등학교 교사 분들이 교재 채택을 위하여 사전 검토 등의 목적으로 샘플교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재 채택을 위하여 시중의 모든 교과서를 사서 검토할 수 없기에 오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재 채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영업의 목적으로 직접 찾아뵙고 드리기도 하고(만나서 설명..) 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과목 선생님이 여러분일 수 있기에 때에 따라서는 1권일 수도 있지만 3~4권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교재채택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재를 제공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질문2) 위와 같은 사례를 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신다면 선물이므로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나요? 그렇다면 실 판매가 기준이되나요? 아니면 당사의 제작원가 기준이 되나요? 당사는 만드는 회사이므로 구매가가 제작가격이 되므로 제작가격이 만약 5000원이라면 10권까지 괜찮은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학습교재를 교원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학습교재를 출판하는 회사와 교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교사가 회사에 도서 제공을 요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