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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공공기관 구매업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임소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구매업무 절차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장애인 기업에서 물품에 대한 유선상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여부2. 장비구매절차 업무 중 기술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간의 의견 교환 가능(범위) 여부3. 분할구매의 정의 및 범위 3-1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입찰로 진행된 구매건을 분할하여 발주한 경우 3-2 :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여러 계약건의 계약상대업체가 다른경우 3-3 : 일정 기간내에 여러 품목에 대하여 중복된 계약상대업체가 있는 경우 3-4 : 3백 만원 이하 소액구매건에 대하여 같은 업체에서 여러 건 구매내역이 있는경우 (본 원은 3백 만원 이하 소액건은 계약없이 경비처리 하고있습니다.

) 3-5 : 1천만 원씩 1년의 기간동아 3~4건의 계약을 동일한 기간을 두고 구매계약을 진행한 경우4.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장비, 물품, 또는 현금(발전기금) 등을 증여 가능여부5. 구매계약 전 관련업체와의 사전 미팅에서 가격 및 사양등을 조정하는 행위여부6. 일반용역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에 특정업체에 대한 구매여부를 승인받고 이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진행 가능여부7.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용 자료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가 기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저촉여부8. 견적 수취의 사유로 사전 접촉한 업체가 입찰에 낙찰된경우 법 저촉여부9. 기성품 구매에 대한 특정 브랜드 및 모델명 지정 후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법 저촉여부위의 문의사항과 부정청탁금지법과의 관련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소정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장애인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구매 요청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장비, 물품 등을 후원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