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워크숍 및 세미나 식대 관련
학교에서 교직원 대상만으로 시행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 식대 적용 시 예컨대, 점심 30,000원 저녁 30,000원 다음날 아침 30,000원 가능한지요?
학교에서 교직원 대상만으로 시행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 식대 적용 시 예컨대, 점심 30,000원 저녁 30,000원 다음날 아침 30,000원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공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