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공헌(사회복지관 등) 대상 공연 및 식사, 기획 관람 제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화관련 기타 공공기관 재직자 입니다. 기관에서 연례적으로 진행해 오는 사회공헌 관련 활동(연초 계획안 있음)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 문의 드립니다. 1. 사회공헌 대상 : 재단 결연 복지재단 또는 노인 복지관의 아동 또는 노년층2. 제공 프로그램 : 총 1인당 최고 8만 8천원 상당 - 재단 기획 전시전 관람(3천원 상당), - 중식(또는 석식, 1만원 5천원 이하) - 재단 기획 공연(5만원/7만원)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노인 복지관의 아동 또는 노년층에게 공연관람, 음식물 제공 등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