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사회복지관 등) 대상 공연 및 식사, 기획 관람 제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화관련 기타 공공기관 재직자 입니다. 기관에서 연례적으로 진행해 오는 사회공헌 관련 활동(연초 계획안 있음)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 문의 드립니다. 1. 사회공헌 대상 : 재단 결연 복지재단 또는 노인 복지관의 아동 또는 노년층2. 제공 프로그램 : 총 1인당 최고 8만 8천원 상당 - 재단 기획 전시전 관람(3천원 상당), - 중식(또는 석식, 1만원 5천원 이하) - 재단 기획 공연(5만원/7만원)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