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판기념회 참여 귀빈 사례비

1. 본사(공옥출판사, 서울시 마포구)는 ‘상동청년 전덕기’ 라는 전덕기목사 전기를 발간하고 상동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감사예배 및 출판기념회를 2016년 11월 1일(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2. 여기에 다음과 같이 순서 담당자를 초빙함에 따라 사례비(거마비)를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급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하여 2016년 10월 31일(월) 이전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축사)(2)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 (설교)(3) 역사학자, 한성대 전 총장 윤경로 교수 (축사)(4) 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교수 (서평)3.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이러한 경우 30만원 내외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4. 꼭 고려해야 할 사항: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산하에 서울 연회 강승진 감독이 있고 강승진 감독 산하에 지방회감리사가 있고 그 밑에 상동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ㅇㅇㅇ 감독회장, ㅇㅇㅇ 감독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허용됩니다. 또한 ㅇㅇㅇ 교수와 ㅁㅁㅁ 교수가 현직 교수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데(명예교수는 적용대상 아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