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숙박, 음식물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약 60명의 해외연사와 약 10명의 국내연사를 초청하여, 5일 동안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장소가 서울인근이라 강연료와 별개로 대회기간(5일) 동안 숙박과 식사(1회)를 제공하려 합니다.숙박비용은 1인당 4박, 총 80만원(호텔 기준)에 해당될 것이며,식사는 약 7만원에 해당될 것입니다.국제학술대회(5일, 4,000명 참석 예정) 동안 강연을 위해 초청하는 연사에게강연료와 별개로 숙박(4박)과 식사(1회)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요?혹은 제8조 3항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