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임직원의 직원할인혜택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언론사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회사의 계열회사(비언론사)는(이하 "갑사"라고 함) 자신이 보유한 상표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상품군을 제작하는 제조업체(이하 "A사"라 함)에 상표권 라이센스를 주고 있고, 해당 제조업체인 A사는 이를 제작 후 판매하며 로열티를 갑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품들에 대하여, 저희 회사(언론사)가 A사와 협약을 맺어 저희회사 임직원들에게 직원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다보니, 직원들이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아 A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저촉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여 다음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1. 저희 회사(언론사)는 직원복지혜택을 목적으로 하고, A사는 상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직원할인혜택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내부승인을 거쳐 이를 양 사가 체결하고자 함. 협약의 내용은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상품 정상가의 OO%의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주로 함.2. 협약서 체결 후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은 A사에게 저희 회사의 임직원임을 밝혀 개인적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대금 지급 절차에 저희 회사가 관여하는 바는 없음. 개인이 할인된 가격을 지불하게 됨.)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협약서, 내부승인절차 등) 직원들이 A사로부터 받게 되는 할인 혜택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제8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을런지요? 참고로, A사는 언론사 전체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저희 회사(언론사) 또는 기타 갑사의 다른 계열회사들(비언론사)에게 이러한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