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계기관 회의 후 식사 관련 문의

서울의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이번에 정부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대학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해당지역 민간단체와 회의를 여러번 진행하면서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개인당 3만원 미만)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의 식사는 법규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문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때 3만원이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