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 발전기금재단 기부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 재단법인 발전기금재단에서 근무하는 장종우입니다.국립대학교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기부자 중에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학부형이 자녀가 다니는 소속학과지정으로장학금을 기부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해당 장학금은 기부자 자녀를 제외한 소속학과 재학생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