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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동창회회장 협찬

고생이 많습니다공직자로 동창회회장입니다,단체조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협찬금액 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그리고 회장이 식사대금은 3만원이상 가능하는 것으로 압니다,확인부탁합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후원·협찬을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