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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사 책자(brochure) 광고 협찬

학교행사에서 졸업작품전시용 책자(브로셔) 뒷면에 기업 홍보광고를 2면정도 실고자 합니다.광고비는 통상적인 금액을 받습니다. 이러한 광고비를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지 확인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후원협찬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간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계약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등.

특히,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