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 언론사 기업홍보 광고 게재 문의

지방 기업체 언론담당(홍보)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질의 1. 지방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 행사에 기업체가 물품 또는 현금을 찬조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신문지면또는 인터넷에 기업홍보 광고물 게제는 가능한지요?(광고료100만원) =>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면 광고료 최대 한도는 얼마인지요 또한, 광고 게재시 계약을 맺는 등의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3. 방송 및 언론사에서 행사 협조요청공문을 받았을때 지원 가능성 여부와 위법여부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 3. 언론사 체육대회 행사 시 기업이 제공하는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기관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이는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 영역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기업 간 홍보계약에 따라 기업홍보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르면 될 뿐 광고료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